지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자격조건이 되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을 숙지하신후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조건을 조회해 보시고 5월 중으로 서둘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분은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니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 모두 심사를 진행해서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세청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2023년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조회는 일단 자격조건을 아셔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2021 최신 자격조회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해야 하며 조회 시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ARS 전화와 핸드폰 앱으로 하는 손택스는 신청이 안됩니다.
우선 아래에서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후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손택스 신청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정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2.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하는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맨 위에 신청/ 제출 메뉴를 누르면 왼쪽 아래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면 본인이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서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정기신청: 23.5.1 ~ 23.5.31
기한 후 신청: 23.6.1 ~ 23.11.30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23년 12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