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은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한 종류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과 효능, 접종 대상, 접종 횟수, 예약 방법 등 화이자 백신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이란?
화이자는 1969년에 한국 법인이 생겼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미국의 제약 회사 이름입니다. 1849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찰스 화이자 Charles Pfizer 가 만든 화학약품 회사 “찰스 화이자 앤드 컴퍼니”라는 회사가 지금의 화이자의 모기업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전통있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 중인 화이자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관 및 유통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
화이자는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 성공한 회사입니다.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으로 화이자는 오늘날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탄탄한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세균성 감염 치료제인 페니실린은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명 제품
페니실린, 테라마이신, 지오 펜, 실 페라 존, 세포비드
화이자는 이러한 세계 일류 상품들을 개발한 공신력 있는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믿고 맞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백신이 오랜 기간 충분한 임상실험을 통해 부작용을 확인하고 출시한 것이 아닌 단기간에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벡스 백신 모두 미국 제품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다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제품입니다.
화이자는 1959년 중앙제약을 통해 국내에 진출했으며 1969년에 완전히 외국계 투자 기업이 되면서 한국화이자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 화이자는 화이자 의학상과 장학금 제도를 이어가며 한국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이렇게 한국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던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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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
- 1차 대상: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 필수인력
- 2차 대상: 30세 이사 사회 필수인력
- 3차 대상: 대입 수학능력 시험 수험생(18세 이상), 학교 업무 종사자
- 4차 대상: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2차 교차 접종 대상자
- 5차 대상: 12세 이상 국민 누구나
- 수시 접종: 잔여 백신 발생시
화이자 백신은 올해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백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화이자의 오랜 전통에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부터 접종이 시작되면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연령은 혈전증 부작용으로 인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65세 이상으로 정했다가 해외에서 혈전증(TTS) 발생 논란이 불거지자 4월에 30세 이상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 국내에서도 혈전증 사례가 나오자 7월에 다시 3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접종 연령을 높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백신이 남아 폐기되는 물량이 생기자 다시 잔여 백신에 한해 30대 이상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변경
- 처음: 65세 이상 접종
- 4월: 30세 이상
- 7월: 50세 이상
- 8월: 30세 이상
벡터 바이러스 방식의 비슷한 혈전증 부작용을 안고 있는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화이자 백신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백신을 1차, 2차 나누어 맞는 교차 백신이 접종 효과가 더 좋다는 의견도 있어 1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 백신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접종 방식은 3분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 보관과 접종 횟수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 ~ 90도의 초저온 냉동 시스템에서 6개월간 유통 보관할 수 있으나 2~8도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소비를 하지 않으면 폐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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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 횟수
접종 횟수는 2회이며 3주의 접종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부대원들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잔여백신으로 나온 분량을 잔여백신으로 예약해서 접종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 백신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본인이 원하는 백신을 골라서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빨리 맞고 싶으신 분들은 잔여 백신을 적극 이용해 보세요.
화이자 백신 접종 방법
화이자 백신의 정식 명칭은 화이자 코미 나티주입니다.
– 접종 권고 연령: 12세 이상(7월 16일 식약처 발표로 16세에서 12세로 조정함)
– 접종 횟수(7월 23일 중대본 발표 내용)
- 3주(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
- 의료기관별 접종 여건 및 접종자 개인 사정에 따라 최대 6주 이내에 2차 접종 허용
- 해외 사례: 영국 8주/ 독일 3~6주/ 캐나다 최대 16주
- WHO 권고: 수급상황에 따라 최대 12주 가능
백신이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나라마다 수급 여건도 다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접종 부위: 상완 근육에 접종
– 접종량: 희식 된 백신 0.3ml
– 국내 허가: 2021년 2월 3일
– 보관: 백신 보관을 하려면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초저온 냉동 시설 필요
영하 90도 ~ 영하 60도: 최대 6개월 보관
영하 25도 ~ 영하 15도: 최대 2주일 보관(일반적인 의약품 보관시설 사용 가능)
영상 2도 ~ 8도: 일반 냉장 시설에서 최대 5일 (5월 31일 개정됨)
– 개봉 후 저장: 백신 희석 후 실온에서 6시간 가능합니다.
화이자 백신 효과
1. 화이자 백신 임상 테스트 결과(12세 ~ 17세)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성별 비율: 여자 49%, 남자 51%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인구 통계: 백인 86%, 아프리카계 미국인 5%, 아시아계 6%, 기타 3%
- 12세 ~ 15세 효과 100%의 좋은 결과가 나타남
-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작용은 없었으나 일반적인 부작용(두통, 피로감, 근육통, 오한) 정도가 나타남
2. 화이자 백신 효과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성별 비율: 여성 49%, 남성 51%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연령 비율: 16~55세 58%, 55세 이상 42%, 65세 이상 21%, 75세 이상 4%
- 임상 시험 참가자들의 기저질환 비율: 당뇨 8%, 비만 35%, 폐질환 8%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인구통계: 백인 82%, 아프리카계 미국인 10%, 아시아계 4%, 기타 3%, 알래스카 원주민 1% 미만, 하와이 원주민 1% 미만
- 다양한 연령층, 성별, 민족과 기저질환 보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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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효과
- 2021년 1월 25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인도발 델타 변이 발 이러스에 대해 88%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영국 잉글랜드 보건당국 phe보고서)
- 화이자 1차 접종 시에는 33% 예방 효과가 나타남
* 아스트라제네카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영국 PHE 6월 보고서)
영국 변이: 1차 접종 시 50%, 2차 접종시 66% 효과
인도 델타 변이: 1차 접종 시 33%, 2차 접종시 92% 효과
효과: 중증으로 인한 입원을 방지하는 효과를 말함
화이자 백신 부작용
1. 화이자 백신 접종 금지 대상
- mRNA 백신 성분(예. 폴리에틸렌 글리콜)에 대한 심각한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반응)가 있는 사람
- mRNA 백신 1차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두드러기, 붓기, 호흡곤란등과 같은 증상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함
이러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평소에 증상을 발견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걱정이 됩니다.
2. 화이자 백신 부작용
- 과민성 반응이 나타남 (호흡 곤란, 얼굴 또는 목이 부 음, 현기증, 빈백)
- 2차 접종 후에 신체 전체의 부작용(두통, 오한, 열, 피로) 예상함
- 심근염, 심낭염: 사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화이자의 부작용인데요. 미국 청소년층, 청년층 중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 중 심근염(심장 근육에 나타나는 염증) 및 심낭염(심장막에 생기는 염증)이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 예의 주시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중입니다.
3.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 아직까지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사망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백신 관련 사망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나 방역 당국이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 5월 9일 경북 안동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5일만에 사망한 사례가 있으나 병원에서는 담낭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후 며칠 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때문에 백신을 맞기는 해야 하는데 내가 혹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이 상황인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행정구역별 면적,인구수>
소재지(시군구)별(1) | 소재지(시군구)별(2) | 2020 | 2021. 06 |
면 적 (㎡) | 인구수 (명) | ||
전 국 | 소 계 | 100,412,599,274 | 51,672,400 |
서울특별시 | 소계 | 605,228,563 | 9,565,990 |
종로구 | 23,913,172 | 146,029 | |
중구 | 9,960,308 | 123,016 | |
용산구 | 21,866,145 | 226,378 | |
성동구 | 16,861,004 | 289,162 | |
광진구 | 17,062,940 | 342,481 | |
동대문구 | 14,215,624 | 338,040 | |
중랑구 | 18,496,083 | 389,972 | |
성북구 | 24,576,835 | 433,658 | |
강북구 | 23,600,355 | 302,645 | |
도봉구 | 20,651,082 | 320,365 | |
노원구 | 35,437,648 | 515,997 | |
은평구 | 29,710,905 | 475,371 | |
서대문구 | 17,626,369 | 307,070 | |
마포구 | 23,850,355 | 370,132 | |
양천구 | 17,405,714 | 450,992 | |
강서구 | 41,436,846 | 577,519 | |
구로구 | 20,119,911 | 399,266 | |
금천구 | 13,020,252 | 230,168 | |
영등포구 | 24,548,198 | 377,421 | |
동작구 | 16,353,982 | 387,847 | |
관악구 | 29,569,356 | 488,800 | |
서초구 | 46,981,481 | 418,407 | |
강남구 | 39,501,008 | 531,375 | |
송파구 | 33,872,510 | 658,670 | |
강동구 | 24,590,480 | 465,209 | |
부산광역시 | 소계 | 770,074,767 | 3,364,358 |
중구 | 2,825,790 | 40,561 | |
서구 | 13,956,280 | 106,422 | |
동구 | 9,864,621 | 87,916 | |
영도구 | 14,199,798 | 111,685 | |
부산진구 | 29,667,537 | 356,091 | |
동래구 | 16,631,311 | 268,391 | |
남구 | 26,819,285 | 264,098 | |
북구 | 39,369,729 | 283,612 | |
해운대구 | 51,502,753 | 399,015 | |
사하구 | 41,770,878 | 307,559 | |
금정구 | 65,262,004 | 229,222 | |
강서구 | 181,495,481 | 140,720 | |
연제구 | 12,099,534 | 206,239 | |
수영구 | 10,212,703 | 175,877 | |
사상구 | 36,101,154 | 210,333 | |
기장군 | 218,295,909 | 176,617 | |
대구광역시 | 소계 | 883,487,489 | 2,397,646 |
중구 | 7,055,049 | 74,727 | |
동구 | 182,137,624 | 340,693 | |
서구 | 17,319,972 | 167,773 | |
남구 | 17,431,244 | 145,105 | |
북구 | 93,985,404 | 437,333 | |
수성구 | 76,536,913 | 419,979 | |
달서구 | 62,340,043 | 551,490 | |
달성군 | 426,681,240 | 260,546 | |
인천광역시 | 소계 | 1,065,225,940 | 2,936,367 |
중구 | 140,355,548 | 140,175 | |
동구 | 7,196,852 | 61,436 | |
미추홀구 | 24,835,030 | 404,618 | |
연수구 | 56,192,451 | 390,827 | |
남동구 | 57,453,964 | 521,340 | |
부평구 | 32,002,686 | 490,609 | |
계양구 | 45,570,690 | 296,442 | |
서구 | 117,265,219 | 541,304 | |
강화군 | 411,420,693 | 69,285 | |
옹진군 | 172,932,807 | 20,331 | |
광주광역시 | 소계 | 501,128,395 | 1,442,647 |
동구 | 49,314,806 | 103,146 | |
서구 | 47,755,168 | 293,088 | |
남구 | 60,990,416 | 213,910 | |
북구 | 120,273,559 | 427,858 | |
광산구 | 222,794,446 | 404,645 | |
대전광역시 | 소계 | 539,663,500 | 1,456,107 |
동구 | 136,683,709 | 223,245 | |
중구 | 62,179,042 | 232,841 | |
서구 | 95,530,568 | 474,934 | |
유성구 | 176,554,223 | 349,927 | |
대덕구 | 68,715,958 | 175,160 | |
울산광역시 | 소계 | 1,062,086,169 | 1,126,369 |
중구 | 37,007,264 | 214,779 | |
남구 | 73,510,698 | 316,716 | |
동구 | 36,074,908 | 155,129 | |
북구 | 157,351,672 | 218,131 | |
울주군 | 758,141,627 | 221,614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464,912,366 | 362,995 |
경기도 | 소계 | 10,195,268,700 | 13,500,688 |
수원시 | 121,091,682 | 1,184,210 | |
성남시 | 141,632,157 | 931,654 | |
고양시 | 268,102,339 | 461,523 | |
용인시 | 591,231,394 | 549,903 | |
부천시 | 53,451,957 | 810,742 | |
안산시 | 156,333,606 | 295,852 | |
안양시 | 58,472,851 | 549,901 | |
남양주시 | 458,144,350 | 93,354 | |
화성시 | 698,179,782 | 655,115 | |
평택시 | 458,242,535 | 1,080,507 | |
의정부시 | 81,546,632 | 69,276 | |
시흥시 | 139,680,132 | 194,389 | |
파주시 | 673,861,018 | 724,183 | |
광명시 | 38,528,652 | 230,705 | |
김포시 | 276,606,185 | 511,314 | |
군포시 | 36,416,696 | 270,584 | |
광주시 | 430,988,537 | 162,215 | |
이천시 | 461,430,422 | 305,908 | |
양주시 | 310,428,456 | 1,077,826 | |
오산시 | 42,705,788 | 472,260 | |
구리시 | 33,329,250 | 220,904 | |
안성시 | 553,460,874 | 189,060 | |
포천시 | 826,914,482 | 483,642 | |
의왕시 | 54,034,386 | 870,361 | |
하남시 | 92,987,242 | 384,714 | |
여주시 | 608,264,029 | 235,394 | |
양평군 | 877,693,231 | 147,597 | |
동두천시 | 95,666,945 | 112,177 | |
과천시 | 35,870,153 | 43,042 | |
가평군 | 843,664,737 | 62,364 | |
연천군 | 676,308,200 | 120,012 | |
강원도 | 소계 | 16,829,677,669 | 1,535,530 |
춘천시 | 1,116,401,656 | 282,511 | |
원주시 | 868,228,517 | 354,978 | |
강릉시 | 1,040,782,377 | 212,784 | |
동해시 | 180,207,419 | 89,999 | |
태백시 | 303,488,907 | 41,419 | |
속초시 | 105,761,438 | 82,254 | |
삼척시 | 1,187,808,258 | 64,073 | |
홍천군 | 1,820,343,873 | 68,619 | |
횡성군 | 998,067,063 | 46,614 | |
영월군 | 1,127,324,868 | 38,057 | |
평창군 | 1,463,955,085 | 41,109 | |
정선군 | 1,219,861,457 | 35,952 | |
철원군 | 889,693,627 | 43,932 | |
화천군 | 908,933,905 | 24,408 | |
양구군 | 661,967,036 | 22,027 | |
인제군 | 1,646,099,211 | 31,835 | |
고성군 | 660,747,838 | 26,924 | |
양양군 | 630,005,134 | 28,035 | |
충청북도 | 소계 | 7,406,954,883 | 1,597,503 |
청주시 | 940,816,030 | 209,638 | |
충주시 | 983,594,343 | 132,313 | |
제천시 | 883,490,516 | 847,392 | |
보은군 | 584,207,834 | 32,096 | |
옥천군 | 537,252,324 | 50,282 | |
영동군 | 846,053,888 | 46,316 | |
진천군 | 407,329,963 | 84,746 | |
괴산군 | 842,141,683 | 37,337 | |
음성군 | 520,165,050 | 92,232 | |
단양군 | 780,097,855 | 28,652 | |
증평군 | 81,805,397 | 36,499 | |
충청남도 | 소계 | 8,246,168,302 | 2,117,400 |
천안시 | 636,094,067 | 657,503 | |
공주시 | 864,149,392 | 103,640 | |
보령시 | 586,744,619 | 98,993 | |
아산시 | 542,850,916 | 320,340 | |
서산시 | 742,144,894 | 176,090 | |
논산시 | 555,623,983 | 115,305 | |
계룡시 | 60,698,958 | 43,168 | |
당진시 | 705,478,955 | 166,754 | |
금산군 | 577,202,257 | 50,890 | |
부여군 | 624,614,672 | 64,361 | |
서천군 | 366,132,085 | 51,153 | |
청양군 | 479,098,493 | 30,548 | |
홍성군 | 446,695,189 | 99,440 | |
예산군 | 542,660,707 | 77,348 | |
태안군 | 515,979,115 | 61,867 | |
전라북도 | 소계 | 8,069,835,802 | 1,794,345 |
전주시 | 206,043,439 | 657,428 | |
군산시 | 397,267,514 | 266,389 | |
익산시 | 506,553,044 | 280,072 | |
정읍시 | 693,070,130 | 107,422 | |
남원시 | 752,205,541 | 80,032 | |
김제시 | 545,871,151 | 81,462 | |
완주군 | 821,113,201 | 91,024 | |
진안군 | 789,040,428 | 25,181 | |
무주군 | 631,780,985 | 23,875 | |
장수군 | 533,165,494 | 21,880 | |
임실군 | 597,223,326 | 27,009 | |
순창군 | 495,829,505 | 27,283 | |
고창군 | 607,492,714 | 53,869 | |
부안군 | 493,179,330 | 51,419 | |
전라남도 | 소계 | 12,348,092,694 | 1,840,921 |
목포시 | 51,621,497 | 220,794 | |
여수시 | 512,246,833 | 278,481 | |
순천시 | 911,032,636 | 281,816 | |
나주시 | 608,371,969 | 116,513 | |
광양시 | 464,126,137 | 150,591 | |
담양군 | 455,087,435 | 46,522 | |
곡성군 | 547,501,342 | 27,916 | |
구례군 | 442,930,121 | 25,255 | |
고흥군 | 807,325,104 | 63,374 | |
보성군 | 664,060,905 | 39,838 | |
화순군 | 787,047,900 | 62,153 | |
장흥군 | 622,347,188 | 37,028 | |
강진군 | 500,904,331 | 34,248 | |
해남군 | 1,032,962,022 | 68,055 | |
영암군 | 612,486,842 | 53,290 | |
무안군 | 450,367,950 | 88,660 | |
함평군 | 392,105,984 | 31,526 | |
영광군 | 474,897,028 | 52,487 | |
장성군 | 518,276,082 | 43,915 | |
완도군 | 396,725,539 | 49,404 | |
진도군 | 440,097,370 | 30,368 | |
신안군 | 655,570,479 | 38,687 | |
경상북도 | 소계 | 19,034,029,515 | 2,632,401 |
포항시 | 1,130,467,272 | 503,634 | |
경주시 | 1,324,857,933 | 252,602 | |
김천시 | 1,009,796,914 | 140,293 | |
안동시 | 1,522,090,140 | 157,805 | |
구미시 | 615,323,347 | 414,284 | |
영주시 | 670,104,668 | 102,440 | |
영천시 | 919,192,576 | 102,099 | |
상주시 | 1,254,607,583 | 96,273 | |
문경시 | 911,937,035 | 71,409 | |
경산시 | 411,774,298 | 266,747 | |
군위군 | 614,344,851 | 22,924 | |
의성군 | 1,174,721,358 | 51,099 | |
청송군 | 846,169,294 | 24,784 | |
영양군 | 815,770,397 | 16,411 | |
영덕군 | 741,252,055 | 35,779 | |
청도군 | 693,809,491 | 41,847 | |
고령군 | 384,057,142 | 30,927 | |
성주군 | 616,102,101 | 42,964 | |
칠곡군 | 450,936,280 | 114,016 | |
예천군 | 661,500,855 | 55,784 | |
봉화군 | 1,202,103,109 | 31,084 | |
울진군 | 990,169,283 | 48,206 | |
울릉군 | 72,941,533 | 8,990 | |
경상남도 | 소계 | 10,540,553,233 | 3,325,840 |
창원시 | 748,063,137 | 1,034,527 | |
진주시 | 712,833,191 | 347,204 | |
통영시 | 239,879,352 | 126,413 | |
사천시 | 398,698,356 | 110,414 | |
김해시 | 463,444,884 | 539,841 | |
밀양시 | 798,645,313 | 104,070 | |
거제시 | 403,816,654 | 243,200 | |
양산시 | 485,625,161 | 353,686 | |
의령군 | 482,903,286 | 26,526 | |
함안군 | 416,603,161 | 63,157 | |
창녕군 | 532,738,915 | 60,754 | |
고성군 | 517,946,367 | 50,933 | |
남해군 | 357,544,629 | 42,650 | |
하동군 | 675,248,451 | 44,065 | |
산청군 | 794,635,249 | 34,587 | |
함양군 | 725,504,540 | 38,793 | |
거창군 | 803,382,849 | 61,555 | |
합천군 | 983,039,738 | 43,465 | |
제주특별자치도 | 소계 | 1,850,211,287 | 675,293 |
제주시 | 978,669,420 | 492,627 | |
서귀포시 | 871,541,867 | 182,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