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화이자 백신 효과와 부작용(+화이자는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화이자 백신은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한 종류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과 효능, 접종 대상, 접종 횟수, 예약 방법 등 화이자 백신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화이자 백신이란?

화이자

화이자는 1969년에 한국 법인이 생겼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미국의 제약 회사 이름입니다. 1849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찰스 화이자 Charles Pfizer 가 만든 화학약품 회사 “찰스 화이자 앤드 컴퍼니”라는 회사가 지금의 화이자의 모기업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전통있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 중인 화이자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관 및 유통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

화이자는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 성공한 회사입니다.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으로 화이자는 오늘날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탄탄한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세균성 감염 치료제인 페니실린은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명 제품

페니실린, 테라마이신, 지오 펜, 실 페라 존, 세포비드

화이자는 이러한 세계 일류 상품들을 개발한 공신력 있는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믿고 맞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백신이 오랜 기간 충분한 임상실험을 통해 부작용을 확인하고 출시한 것이 아닌 단기간에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벡스 백신 모두 미국 제품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다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제품입니다.

화이자는 1959년 중앙제약을 통해 국내에 진출했으며 1969년에 완전히 외국계 투자 기업이 되면서 한국화이자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 화이자는 화이자 의학상과 장학금 제도를 이어가며 한국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이렇게 한국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던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 화이자 장학금 지원

한국화이자, ‘2020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 전달 – 메디소비자뉴스

한국화이자는 대학생 인재 후원을 위한 ‘2020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 약 6100만원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산하 미래의 동반자재단(이사장 제프리 존스)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화이자 사랑…

www.medisobizanews.com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

  • 1차 대상: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 필수인력
  • 2차 대상: 30세 이사 사회 필수인력
  • 3차 대상: 대입 수학능력 시험 수험생(18세 이상), 학교 업무 종사자
  • 4차 대상: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2차 교차 접종 대상자
  • 5차 대상: 12세 이상 국민 누구나
  • 수시 접종: 잔여 백신 발생시

화이자 백신은 올해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백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화이자의 오랜 전통에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부터 접종이 시작되면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연령은 혈전증 부작용으로 인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 65세 이상으로 정했다가 해외에서 혈전증(TTS) 발생 논란이 불거지자 4월에 30세 이상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 국내에서도 혈전증 사례가 나오자 7월에 다시 3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접종 연령을 높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백신이 남아 폐기되는 물량이 생기자 다시 잔여 백신에 한해 30대 이상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변경

  • 처음: 65세 이상 접종
  • 4월: 30세 이상
  • 7월: 50세 이상
  • 8월: 30세 이상

벡터 바이러스 방식의 비슷한 혈전증 부작용을 안고 있는 얀센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화이자 백신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백신을 1차, 2차 나누어 맞는 교차 백신이 접종 효과가 더 좋다는 의견도 있어 1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 백신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접종 방식은 3분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 보관과 접종 횟수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 ~ 90도의 초저온 냉동 시스템에서 6개월간 유통 보관할 수 있으나 2~8도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소비를 하지 않으면 폐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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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 횟수

접종 횟수는 2회이며 3주의 접종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부대원들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잔여백신으로 나온 분량을 잔여백신으로 예약해서 접종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 백신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본인이 원하는 백신을 골라서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을 빨리 맞고 싶으신 분들은 잔여 백신을 적극 이용해 보세요.

화이자 백신 접종 방법

화이자 백신의 정식 명칭은 화이자 코미 나티주입니다.

접종 권고 연령: 12세 이상(7월 16일 식약처 발표로 16세에서 12세로 조정함)

– 접종 횟수(7월 23일 중대본 발표 내용)

  • 3주(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
  • 의료기관별 접종 여건 및 접종자 개인 사정에 따라 최대 6주 이내에 2차 접종 허용
  • 해외 사례: 영국 8주/ 독일 3~6주/ 캐나다 최대 16주
  • WHO 권고: 수급상황에 따라 최대 12주 가능

백신이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나라마다 수급 여건도 다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접종 부위: 상완 근육에 접종

– 접종량: 희식 된 백신 0.3ml

– 국내 허가: 2021년 2월 3일

– 보관: 백신 보관을 하려면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초저온 냉동 시설 필요

영하 90도 ~ 영하 60도: 최대 6개월 보관

영하 25도 ~ 영하 15도: 최대 2주일 보관(일반적인 의약품 보관시설 사용 가능)

영상 2도 ~ 8도: 일반 냉장 시설에서 최대 5일 (5월 31일 개정됨) 

– 개봉 후 저장: 백신 희석 후 실온에서 6시간 가능합니다.

화이자 백신 효과

1. 화이자 백신 임상 테스트 결과(12세 ~ 17세)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성별 비율: 여자 49%, 남자 51%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인구 통계: 백인 86%, 아프리카계 미국인 5%, 아시아계 6%, 기타 3%
  • 12세 ~ 15세 효과 100%의 좋은 결과가 나타남
  •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작용은 없었으나 일반적인 부작용(두통, 피로감, 근육통, 오한) 정도가 나타남

2. 화이자 백신 효과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성별 비율: 여성 49%, 남성 51%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연령 비율: 16~55세 58%, 55세 이상 42%, 65세 이상 21%, 75세 이상 4%
  • 임상 시험 참가자들의 기저질환 비율: 당뇨 8%, 비만 35%, 폐질환 8%
  • 미국 임상시험 참가 인구통계: 백인 82%, 아프리카계 미국인 10%, 아시아계 4%, 기타 3%, 알래스카 원주민 1% 미만, 하와이 원주민 1% 미만
  • 다양한 연령층, 성별, 민족과 기저질환 보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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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효과

  • 2021년 1월 25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인도발 델타 변이 발 이러스에 대해 88%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영국 잉글랜드 보건당국 phe보고서)
  • 화이자 1차 접종 시에는 33% 예방 효과가 나타남

* 아스트라제네카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영국 PHE 6월 보고서)

영국 변이: 1차 접종 시 50%, 2차 접종시 66% 효과

인도 델타 변이: 1차 접종 시 33%, 2차 접종시 92% 효과

효과: 중증으로 인한 입원을 방지하는 효과를 말함

화이자 백신 부작용

1. 화이자 백신 접종 금지 대상

  • mRNA 백신 성분(예. 폴리에틸렌 글리콜)에 대한 심각한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반응)가 있는 사람
  • mRNA 백신 1차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두드러기, 붓기, 호흡곤란등과 같은 증상을 포함하여 4시간 이내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함

이러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평소에 증상을 발견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걱정이 됩니다.

2. 화이자 백신 부작용

  • 과민성 반응이 나타남 (호흡 곤란, 얼굴 또는 목이 부 음, 현기증, 빈백)
  • 2차 접종 후에 신체 전체의 부작용(두통, 오한, 열, 피로) 예상함
  • 심근염, 심낭염: 사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화이자의 부작용인데요. 미국 청소년층, 청년층 중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 중 심근염(심장 근육에 나타나는 염증) 및 심낭염(심장막에 생기는 염증)이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 예의 주시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중입니다.

3.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 아직까지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사망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백신 관련 사망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나 방역 당국이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 5월 9일 경북 안동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5일만에 사망한 사례가 있으나 병원에서는 담낭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후 며칠 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때문에 백신을 맞기는 해야 하는데 내가 혹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이 상황인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행정구역별 면적,인구수>

소재지(시군구)별(1) 소재지(시군구)별(2) 2020 2021. 06
면  적 (㎡) 인구수 (명)
전 국 소 계 100,412,599,274 51,672,400
서울특별시 소계 605,228,563 9,565,990
종로구 23,913,172 146,029
중구 9,960,308 123,016
용산구 21,866,145 226,378
성동구 16,861,004 289,162
광진구 17,062,940 342,481
동대문구 14,215,624 338,040
중랑구 18,496,083 389,972
성북구 24,576,835 433,658
강북구 23,600,355 302,645
도봉구 20,651,082 320,365
노원구 35,437,648 515,997
은평구 29,710,905 475,371
서대문구 17,626,369 307,070
마포구 23,850,355 370,132
양천구 17,405,714 450,992
강서구 41,436,846 577,519
구로구 20,119,911 399,266
금천구 13,020,252 230,168
영등포구 24,548,198 377,421
동작구 16,353,982 387,847
관악구 29,569,356 488,800
서초구 46,981,481 418,407
강남구 39,501,008 531,375
송파구 33,872,510 658,670
강동구 24,590,480 465,209
부산광역시 소계 770,074,767 3,364,358
중구 2,825,790 40,561
서구 13,956,280 106,422
동구 9,864,621 87,916
영도구 14,199,798 111,685
부산진구 29,667,537 356,091
동래구 16,631,311 268,391
남구 26,819,285 264,098
북구 39,369,729 283,612
해운대구 51,502,753 399,015
사하구 41,770,878 307,559
금정구 65,262,004 229,222
강서구 181,495,481 140,720
연제구 12,099,534 206,239
수영구 10,212,703 175,877
사상구 36,101,154 210,333
기장군 218,295,909 176,617
대구광역시 소계 883,487,489 2,397,646
중구 7,055,049 74,727
동구 182,137,624 340,693
서구 17,319,972 167,773
남구 17,431,244 145,105
북구 93,985,404 437,333
수성구 76,536,913 419,979
달서구 62,340,043 551,490
달성군 426,681,240 260,546
인천광역시 소계 1,065,225,940 2,936,367
중구 140,355,548 140,175
동구 7,196,852 61,436
미추홀구 24,835,030 404,618
연수구 56,192,451 390,827
남동구 57,453,964 521,340
부평구 32,002,686 490,609
계양구 45,570,690 296,442
서구 117,265,219 541,304
강화군 411,420,693 69,285
옹진군 172,932,807 20,331
광주광역시 소계 501,128,395 1,442,647
동구 49,314,806 103,146
서구 47,755,168 293,088
남구 60,990,416 213,910
북구 120,273,559 427,858
광산구 222,794,446 404,645
대전광역시 소계 539,663,500 1,456,107
동구 136,683,709 223,245
중구 62,179,042 232,841
서구 95,530,568 474,934
유성구 176,554,223 349,927
대덕구 68,715,958 175,160
울산광역시 소계 1,062,086,169 1,126,369
중구 37,007,264 214,779
남구 73,510,698 316,716
동구 36,074,908 155,129
북구 157,351,672 218,131
울주군 758,141,627 221,61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464,912,366 362,995
경기도 소계 10,195,268,700 13,500,688
수원시 121,091,682 1,184,210
성남시 141,632,157 931,654
고양시 268,102,339 461,523
용인시 591,231,394 549,903
부천시 53,451,957 810,742
안산시 156,333,606 295,852
안양시 58,472,851 549,901
남양주시 458,144,350 93,354
화성시 698,179,782 655,115
평택시 458,242,535 1,080,507
의정부시 81,546,632 69,276
시흥시 139,680,132 194,389
파주시 673,861,018 724,183
광명시 38,528,652 230,705
김포시 276,606,185 511,314
군포시 36,416,696 270,584
광주시 430,988,537 162,215
이천시 461,430,422 305,908
양주시 310,428,456 1,077,826
오산시 42,705,788 472,260
구리시 33,329,250 220,904
안성시 553,460,874 189,060
포천시 826,914,482 483,642
의왕시 54,034,386 870,361
하남시 92,987,242 384,714
여주시 608,264,029 235,394
양평군 877,693,231 147,597
동두천시 95,666,945 112,177
과천시 35,870,153 43,042
가평군 843,664,737 62,364
연천군 676,308,200 120,012
강원도 소계 16,829,677,669 1,535,530
춘천시 1,116,401,656 282,511
원주시 868,228,517 354,978
강릉시 1,040,782,377 212,784
동해시 180,207,419 89,999
태백시 303,488,907 41,419
속초시 105,761,438 82,254
삼척시 1,187,808,258 64,073
홍천군 1,820,343,873 68,619
횡성군 998,067,063 46,614
영월군 1,127,324,868 38,057
평창군 1,463,955,085 41,109
정선군 1,219,861,457 35,952
철원군 889,693,627 43,932
화천군 908,933,905 24,408
양구군 661,967,036 22,027
인제군 1,646,099,211 31,835
고성군 660,747,838 26,924
양양군 630,005,134 28,035
충청북도 소계 7,406,954,883 1,597,503
청주시 940,816,030 209,638
충주시 983,594,343 132,313
제천시 883,490,516 847,392
보은군 584,207,834 32,096
옥천군 537,252,324 50,282
영동군 846,053,888 46,316
진천군 407,329,963 84,746
괴산군 842,141,683 37,337
음성군 520,165,050 92,232
단양군 780,097,855 28,652
증평군 81,805,397 36,499
충청남도 소계 8,246,168,302 2,117,400
천안시 636,094,067 657,503
공주시 864,149,392 103,640
보령시 586,744,619 98,993
아산시 542,850,916 320,340
서산시 742,144,894 176,090
논산시 555,623,983 115,305
계룡시 60,698,958 43,168
당진시 705,478,955 166,754
금산군 577,202,257 50,890
부여군 624,614,672 64,361
서천군 366,132,085 51,153
청양군 479,098,493 30,548
홍성군 446,695,189 99,440
예산군 542,660,707 77,348
태안군 515,979,115 61,867
전라북도 소계 8,069,835,802 1,794,345
전주시 206,043,439 657,428
군산시 397,267,514 266,389
익산시 506,553,044 280,072
정읍시 693,070,130 107,422
남원시 752,205,541 80,032
김제시 545,871,151 81,462
완주군 821,113,201 91,024
진안군 789,040,428 25,181
무주군 631,780,985 23,875
장수군 533,165,494 21,880
임실군 597,223,326 27,009
순창군 495,829,505 27,283
고창군 607,492,714 53,869
부안군 493,179,330 51,419
전라남도 소계 12,348,092,694 1,840,921
목포시 51,621,497 220,794
여수시 512,246,833 278,481
순천시 911,032,636 281,816
나주시 608,371,969 116,513
광양시 464,126,137 150,591
담양군 455,087,435 46,522
곡성군 547,501,342 27,916
구례군 442,930,121 25,255
고흥군 807,325,104 63,374
보성군 664,060,905 39,838
화순군 787,047,900 62,153
장흥군 622,347,188 37,028
강진군 500,904,331 34,248
해남군 1,032,962,022 68,055
영암군 612,486,842 53,290
무안군 450,367,950 88,660
함평군 392,105,984 31,526
영광군 474,897,028 52,487
장성군 518,276,082 43,915
완도군 396,725,539 49,404
진도군 440,097,370 30,368
신안군 655,570,479 38,687
경상북도 소계 19,034,029,515 2,632,401
포항시 1,130,467,272 503,634
경주시 1,324,857,933 252,602
김천시 1,009,796,914 140,293
안동시 1,522,090,140 157,805
구미시 615,323,347 414,284
영주시 670,104,668 102,440
영천시 919,192,576 102,099
상주시 1,254,607,583 96,273
문경시 911,937,035 71,409
경산시 411,774,298 266,747
군위군 614,344,851 22,924
의성군 1,174,721,358 51,099
청송군 846,169,294 24,784
영양군 815,770,397 16,411
영덕군 741,252,055 35,779
청도군 693,809,491 41,847
고령군 384,057,142 30,927
성주군 616,102,101 42,964
칠곡군 450,936,280 114,016
예천군 661,500,855 55,784
봉화군 1,202,103,109 31,084
울진군 990,169,283 48,206
울릉군 72,941,533 8,990
경상남도 소계 10,540,553,233 3,325,840
창원시 748,063,137 1,034,527
진주시 712,833,191 347,204
통영시 239,879,352 126,413
사천시 398,698,356 110,414
김해시 463,444,884 539,841
밀양시 798,645,313 104,070
거제시 403,816,654 243,200
양산시 485,625,161 353,686
의령군 482,903,286 26,526
함안군 416,603,161 63,157
창녕군 532,738,915 60,754
고성군 517,946,367 50,933
남해군 357,544,629 42,650
하동군 675,248,451 44,065
산청군 794,635,249 34,587
함양군 725,504,540 38,793
거창군 803,382,849 61,555
합천군 983,039,738 43,465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1,850,211,287 675,293
제주시 978,669,420 492,627
서귀포시 871,541,867 1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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