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환급금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3줄 요약
✅ 인적공제는 가장 큰 항목(추가공제 중복 최대 450만원)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공제율 2배)
✅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교육비, 교통비, 도서비 영수증 보관
📌 꼭 챙겨봐야 할 복지소식
연말정산시 필요한 근로자용 사용자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100%를 환급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적공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등을 챙겨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안경교체비 현금영수증, 종이신문 구독료, 대중교통비, 도서구입비 등을 꼭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100% 환급받기 위한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총정리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의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지는데 추가공제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할때 100%를 환급받기 위한 좋은 방안입니다.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과세년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해당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상 해당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및 한부모에 해당
-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 만 70세 이상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한부모-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1명당 연 50만원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암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공제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환자가 이에 해당되며 그 외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앓고있는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진단서 필요)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증명서 제출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자 👉 장애인 등록증 확인
- 1, 2항 외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를 말함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장애인의 범위와는 다르네요.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와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포함이 되고 있으니 부양가족중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증명서를 제출하시어 인적공제 추가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항목 중복 공제 예시
부양가족중 한명이 암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 경로우대자 100만원 이렇게 해서 450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 쓰자!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이 30% 입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현금사용이 불편하다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을 100% 환급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금액은 경우에 따라 결정세액을 줄이는데 세액공제보다 오히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 결정세액 ↓ 도움이 됩니다.
- 신용카드 혜택이 좋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생각한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임대료가 현금영수증에 반영되나 신용카드는 비공제 대상입니다.
-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절차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금의 12%까지, 총 급여 5500만원이하는 15%, 한도는 400만원
-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5%, 의료비 15%, 교육비 15%
(의료비: 병원약국, 장기요양보험, 콘택트렌즈,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기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등)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이하 월세 연 750만원 한도 내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기위한 현금영수증 챙기기
월세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중교통비, 신문 구독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안경 구입비도 있구요.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청년형 장기펀드, 퇴직연금, 자동차 보험료, 법정 기부금등 공제항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간 300만원 → 연간 400만원 확대 (단, 무주택자에 한함)
-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 22년 기부액까지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에 대해 세액공제율 20% 적용
- 청년형 장기펀도 소득공제 신설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변동없으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2% → 17% 확대(5%p ↑) 등이 있습니다.
- 종이 신문 구독료(도서공연_현금) 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부분인데, 종이신문 구독자 분이라면 해당 신문 고객센터가 아닌 해당 신문 지국이나 보급소에 연락하여 구독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적용가능
- 대중교통(하반기) :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이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80% 적용됨 (2023년 상반기는 내년 연말정산에)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법정기부금, 월세액(LH 임대주택)
- 퇴직연금 : 50세 미만 – 총급여액 1.2억원 이하 퇴직연금 포함 한도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15% 적용
- 보장성보험료(자동차 보험료 포함) :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적용 (결정세액에서 12만원 환급)
- 법정기부금 : 22년 기부액까지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에 대해 세액공제율 20% 적용 (100만원 기부시 20만원 환급)
월세 내는 비용 소득공제 혜택 받는방법
- 월세액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적용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자 : 세액공제율 15% 적용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7% 적용
- LH 임대주택 거주시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됨. 별도 서류 준비 필요없음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등 임대인명의 계좌에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연말정산 신청기간에 월세 공제를 맏지 못했다면 5년 전까지 소급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을수 있으니 영수증을 모아 놓으세요.
✅ 이사를 하게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주소변동 이력이 나오기 때문에 두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모두다 월세액 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중복 적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양가족 중 암진단을 받은 가족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공제도 함께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월세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연말정산을 못받나요?
받을수 없어요. 월세 임대료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공제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이나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